이기형 도의원, 현장 안전관리·사고조사 ‘상해보험 지원’ 조례 개정
○ 21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통과 … 안전관리위원회·재난사고조사위원회 관련 조례 2건
○ 각종 현장조사 수행시 ‘안전위험 불안 감소 및 사고 사후조치 등’ 단체 상해보험 지원 조항 신설
서정혜 2023-04-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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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도내 각종 사고현장 조사를 수행하는 안전관리 및 재난사고조사 위원회 활동시 안전위험 불안감소 및 사고사후조치 등을 위해 단체 상해보험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조례 2건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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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1 이기형 의원, 현장 안전관리·사고조사 ‘상해보험 지원’ 조례 개정 (1)

 

이기형 의원은 21일 도의회 제368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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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1 이기형 의원, 현장 안전관리·사고조사 ‘상해보험 지원’ 조례 개정 (2)

 

이 의원은 안전관리 및 재난사고조사 위원회의 위원들이 현장조사 등을 수행하는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위험에 대한 육체적·경제적 불안을 감소시켜 위원회 활동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단체 상해보험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조례 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개정조례안 2건에서는 안전관리 및 재난사고조사 위원회 위원이 현장조사 등을 수행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사후조치를 위해 상해보험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각각 신설했다.

이기형 의원은 도내 건설현장 등의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관련 위원회의 안전점검이 요구되고 있고, 이를 위해 현장조사에 참여하는 민간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보험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27() 경기도의회 제3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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