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길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 기준 개선
- 기존 “생산성” 중심 용어에 “혁신성”을 추가하여 조례 현실 적용성 확장
- 제조업 중심에서 혁신성이 우수한 비제조업 기업에게 기회 확대 추진
오예자 2023-06-19 19:32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이병길 경기도의원(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남양주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

 

2ffc5277e5c82963f8f8355cce434ff9_1687170700_422.jpg
230619 이병길 의원,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1)

 

이병길 의원은 기존 조례안에서 생산성중심의 용어에 혁신성을 추가하여 4차 산업에 맞도록 조례안의 현실 적용성을 넓히고, 경기도 내 우수한 혁신성을 갖고 있는 비제조업 기업이 경기도 인증을 통해 다양한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였고, 위원회 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2ffc5277e5c82963f8f8355cce434ff9_1687170732_5099.jpg
230619 이병길 의원,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2)

 

가결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의 정의에서 혁신성을 추가 도지사는 산업 구조 및 환경, 성장 잠재력 등의 변화를 반영하는 유망 중소기업 인증 지표 개발에 노력함 등을 담고 있다.

이병길 의원은 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혁신성을 통해 성장하는 경기도 내 4차 산업기업 등 우수한 비제조업 기업이 경기도의 인증 지원제도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여, 경기도의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며 본회의에서도 이 조례안이 가결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