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길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 기준 개선 - 기존 “생산성” 중심 용어에 “혁신성”을 추가하여 조례 현실 적용성 확장 - 제조업 중심에서 혁신성이 우수한 비제조업 기업에게 기회 확대 추진 오예자 2023-06-19 19:3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이병길 경기도의원(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남양주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 230619 이병길 의원,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1) 이병길 의원은 기존 조례안에서 “생산성” 중심의 용어에 “혁신성”을 추가하여 4차 산업에 맞도록 조례안의 현실 적용성을 넓히고, 경기도 내 우수한 혁신성을 갖고 있는 비제조업 기업이 경기도 인증을 통해 다양한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였고, 위원회 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230619 이병길 의원,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2) 가결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의 정의에서 혁신성을 추가 △ 도지사는 산업 구조 및 환경, 성장 잠재력 등의 변화를 반영하는 유망 중소기업 인증 지표 개발에 노력함 등을 담고 있다.이병길 의원은 “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혁신성을 통해 성장하는 경기도 내 4차 산업기업 등 우수한 비제조업 기업이 경기도의 인증 지원제도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여, 경기도의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며 “본회의에서도 이 조례안이 가결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홍원길 의원, 경기도 지역화폐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 23.06.19 다음글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 ‘응급처치 교육’ 중요성 강조! 23.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