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후 공동주택 컨설팅 사업범위 ‘재건축’ 등 3종으로 확대
○ 상반기 5개 단지 선정, 하반기 컨설팅 유형에 ‘재건축 컨설팅’ 추가 사업추진
○ 단지별 리모델링, 재건축 사업 초기에 주민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모델 될 것
○ 지역별 다양한 여건의 컨설팅 사례 확보 및 활용 가능
서정혜 2023-10-30 07:09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경기도가 올해 하반기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기존 유형인 리모델링, 리모델링-재건축 비교에 재건축을 추가해 5개 단지를 지원한다.

 

15e8311dadfac125e768928fcb26880d_1698617320_968.png
그래픽보도자료_리모델링+재건축+컨설팅(1)

 

경기도는 1127일까지 도내 재건축 및 리모델링을 추천하는 단지 중 5단지를 사업 대상으로 추가 선정해 올해 총 10개 단지에서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은 노후 공동주택 소유자가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 추진 의사를 초기에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2021~ 2022년 시범사업을 완료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수원시 매탄삼성1차아파트 등 5개 단지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도는 기존 사업 유형에 재건축 컨설팅을 포함한 3가지 유형의 컨설팅에 대해 1127일까지 시군으로부터 추천을 받고 5개 단지를 선정해 용역비를 지원한다. 재건축 컨설팅을 포함한 것은 최근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반면 재건축에 대한 기대심리가 증가하는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한 조치다.

리모델링 컨설팅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하고 조합설립 인가가 나지 않은 공동주택이며, ‘리모델링-재건축 비교 컨설팅재건축 컨설팅대상은 공 후 30년이 경과하고 안전진단 미 실시 공동주택이다. 3 유형 모두 소유20% 이상이 공모 신청에 동의해야 한다.

컨설팅이 필요한 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신청 서식을 작성해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등과 함께 관할 시군 공동주택 리모델링(재건축) 담당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선정된 단지는 주민 의견 및 현장 상황을 반영하는 맞춤형 재정비사업 방안 제시, 사업성 분석 및 세대별 추정분담금 산정 등 전문 컨설팅을 받게 되며 용역비는 경기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노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 ‘1기 신도시, 노후주택 재정비추진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