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위해 편의점 등 가맹 본사 대상 찾아가는 교육 개최 ○ 11월 9일과 10일, 경기도 ‘2023년 가맹 분야 찾아가는 본사 교육’ 총 2회 개최 - 가맹 본사에 가맹사업법 및 공정위 주요 심결례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 - 가맹 본사 임직원들에 대한 공정거래 교육을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 서정혜 2023-11-08 08:3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는 9일과 10일 채선당 본사와 국내 주요 편의점(세븐일레븐, 이마트24, CU, GS24) 가맹 본사를 대상으로 가맹거래 분야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가맹 본사의 가맹사업법 이해와 공정거래를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청+전경(1)(9) 서울에서 진행되는 교육에는 채선당과 각 편의점 본사 임직원 약 3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소속 분쟁 조정조사관들이 가맹사업법 및 관련 규정, 공정위 주요 심결례 등을 설명하는 등 본사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가맹점 사업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강의를 하고 본사 임직원들과 의견을 교환한다. 허성철 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 본사 임직원들이 공정거래 규정을 준수하고 가맹 본사의 의도적, 비의도적인 행위로 인한 불공정거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정거래 관련 교육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는 가맹사업·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피해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상담 및 분쟁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피해상담, 분쟁 조정 등 기타 문의 사항은 유선 상담(031-8008-5555)으로 가능하며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 전자 우편(fairtrade@gg.go.kr), 누리집(gg.go.kr/ubwutcc-main/main.do), 우편(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 16층 공정거래지원센터)을 통해서도 상담 등 신청이 가능하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사회문제 발굴·해결 위한 ‘청소년-청년 사회적경제 교육과정’ 성료 23.11.08 다음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