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터널 화재방지법 영세화물차 주선수수료 공정화법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이소영 의원,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강조
김완규 2023-12-08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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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이 대표 발의한 도로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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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도로법개정안(대안)은 방음터널의 재질을 방화성능 기준에 적합한 재료로 하도록 하고, 미끄럼 사고 다발 및 소음 취약 도로 구간에 배수성·저소음 포장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배수성·저소음 포장은 배수(排水)성능이 강화되거나 소음저감 효과가 있는 포장을 뜻한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과천 구간)에서 대형화재(5명 사망 등 총 61명 사상)가 발생하자, 앞으로는 화재 발생 시 대피와 연기 배출이 어려운 밀폐형 방음시설 설치를 지양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올해 2월 대표발의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안(수정안)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가 신고하는 운송주선약관이 중개·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운송주선사업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는 사업으로, 주로 주선사업자는 화주가 의뢰한 화물에 적합한 화물차주를 알선하고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에서 주선(수수)료를 공제하여 수익을 낸다.

 

그러나 일부 주선사업자의 경우 화물 중개 과정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어, 영세화물차주들이 만성적인 저운임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소영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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