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특별점검 ○ 21개 시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관리실태 및 행위허가 사용승인 특별점검 - 2023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특별점검 시 적발한 불법행위 행정처리 실태 - 2023.6.~11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사용승인된 건축분야 162곳 전수조사 -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체납처리 실태 서정혜 2023-12-10 08:3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가 12월 11일부터 28일까지 ‘2023년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점검 대상은 ▲올해 상반기 경기도에서 표본추출로 적발한 불법행위 행정처리 실태 ▲2023년 6월부터 11월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사용승인된 건축분야 162곳 전수조사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체납처리 실태 ▲2023년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행정처리 실태 등이다. 경기도청+전경(1)(14) 확인된 불법행위 중 영리 목적․상습적 및 위반행위의 개선 여지가 없는 중대한 불법행위는 경기도 민생사법경찰단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엄중하게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류호국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매년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군의 행위허가 및 단속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라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민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 구리시 종합감사 결과 발표. 5건의 기관경고 처분 23.12.11 다음글 경기스타트업캠퍼스, 새싹기업 도약의 장이 되다…올해 신규매출 129억 원 달성 23.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