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의원, 「경기도 지명위원회 조례」일부개정안 수정 의결 ○ 「공간정보의 관리 및 구축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현행조례 미비점 보완 ○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구체화 김완규 2023-12-18 18:5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8일 제372회 정례회 제6차 상임위를 열어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이번 개정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관리 및 구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명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을 확대하고, 상위법령에서 도조례로 위임한 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됐다. 231218 김상곤의원, 경기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 수정 의결 김상곤 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는 관용적 지명과 지자체에 명명된 지명의 불일치, 지명의 미고시 등으로 인해 지명의 지역 대표성 및 지명의 정확성, 주민 편의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개정 조례에서는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이 지명위원회에서 활동함으로서 지역의 정체성도 살리고 주민들이 친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명이 선정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례 개정 취지와 소감을 설명했다.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2월 21일 열리는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김동영 의원, ‘경기도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23.12.18 다음글 김미숙 의원 대표발의, ‘노인 간병비 급여화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23.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