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길 의원,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도의회 통과!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5년에서 3년으로 ○ 공한소음으로 피해 받는 주민들을 위한 건강 증진 지원사업 추가 김완규 2023-12-26 16:1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대표발의한 김포공항소음 피해 주민을 위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 21일 경기도의회 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 하였다. 231226 홍원길 의원,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 지원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도의회 통과 (1). 홍원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은 김포공항으로 인하여 50년간 공항소음으로 생활권, 학습권, 재산권등의 피해를 받아온 도민들을 위하여 국가사무인 공항업무에 대하여 정부와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서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 수립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도록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개정 ▲공항소음으로 건강권을 침해받는 김포공항 주변 주민을 위하여 ‘주민건강증진 지원사업’을 같은 법률 제19조제1항에 추가할 것을 담고 있다. 231226 홍원길 의원,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 지원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도의회 통과 (2). 홍 의원은 본 건의안의 대표발의에 앞서 5분자유발언과 도정질문을 통해 김포공항 소음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계속적으로 주장하였다. 뿐만아니라 김포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 공청회, 정책토론회 개최 등 관련 문제의 공론화와 정부·지자체의 지원대책 마련을 이끌고자 노력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교통공사, 파주서 ‘농촌형 똑버스’ 운행 시작 23.12.26 다음글 ‘집수리 및 빈집정비사업’ 첫 성과발표회·사진전 개최 경기도, 내년 단독주택 집수리 140호, 빈집정비 30호 추진 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