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대시민재해 예방 점검 후속 조치 실시 ○ 2023년 하반기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 실태점검 결과 - 안전인력 확보 등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구청사 일부 문제점 발견하여 즉시조치 ○ 안전등급이 낮은 건축물 등 상반기 중점점검 추진 김완규 2024-01-10 22:3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639개소에 대해 경기도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과 함께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 실태점검을 실시했다.점검결과,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여부와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조치, 유해위험요인 관리 등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었다.그러나 경기도청 구청사 구관에 대하여 민간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세부사항을 확인한 결과, 건축물의 기둥·보의 내력손상 등에 대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구청사(구관)현황 : (준공) 1967. 10. 20 / (규모) 지상 4층 9,174㎡이에 따라, 경기도는 구관 상주 인원 254명을 신관으로 즉시 이전하는 등 긴급안전조치를 추진하고 경기도 관리시설에 대해 전수조사 후 안전등급 ‘C’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중점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김능식 안전관리실장은 “안전문제는 타협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안전은 무엇보다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허원·김일중 도의원과 지역정책과제 실현을 위한 이천시와 정담회 개최 24.01.10 다음글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 세월호참사 10주기 추모 준비 위한 정담회 주최 24.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