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 시행 무료 도면 작성부터 처리 후 결과통보까지 원스톱으로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 오예자 2024-01-25 09:4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시민들이 설계사무소 의뢰 시 떠안게 되는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가설건축물 축조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도면(배치도, 평면도)를 담당공무원이 무료로 작성해 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 필요한 도면(배치도, 평면도)을 관계공무원이 무료로 작성해주어 시민의 경제적 비용 절감과 함께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직접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신청부터 세움터 입력, 처리 후 결과 통보까지 원스톱으로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 만족도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여진다. 대상 건물은 「건축법」시행령 제15조 및 이천시 건축 조례 제20조에 따른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임시창고 등이며, 해당 읍면 및 이천시청 허가과(동지역)에서 축조신고가 가능하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번 무료작성 서비스를 통해 경제적 부담으로 축조신고를 포기했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허가과(건축민원1팀) 정의정 / ☎ 031-644-2463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24.01.25 다음글 경기소방, 다음 달 8일까지 다중이용시설 대상 안전조사 등 설 맞이 화재예방대책 추진 24.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