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영 경기도의원, 경기도내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의 발전 및 지원에 대한 기틀 마련 - 주한미군에게 공여되었거나 공여구역으로 인해 낙후되었던 지역의 반환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및 주민의 복리증진 - 주한미군 공여구역의 반환 및 개발을 위해 연구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김완규 2024-02-21 14:1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수) 373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240221 윤종영 의원, 경기도내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의 발전 및 지원 기틀 마련 (1).jpg 윤종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미국 군대에게 공여되었던구역으로 인해 낙후되어버린 경기도 내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에 대해 지원을 통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발의되었다. 조례 제정안은 △도지사의 책무 △공여구역 등의 발전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정책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 등 △지원사업 및 비용의 보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종영 의원은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에서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통해 본 조례안이 「경기도 주한미군 주둔 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현 조례 목적이 주민 피해방지 지원이라는 목적에 국한되어 있어 공여구역 반환 등을 위한 실질적인 목적은 투영되지 않았음을 밝히며, 주한미군으로 인해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고 지원하고자 미반환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의 반환 등에 대해 노력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았다며 이번 조례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리고 상임위 조례 통과 직후 윤종영 의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의 반환 등을 위해 연구하고 절차를 지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말하며, “주한미군 공여구역의 반환을 통해 그동안 고통받았던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 2월 19일(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대상으로 한 도정질문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과 그에 따른 부속 개념들에 대해 경기도의 전반적인 대책과 발전사항 및 앞으로의 계획ㆍ방향을 질문한 바 있다. 한편, 윤종영 의원은 이전에도 「경기도 군유휴지 및 유휴지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제정하여 대한민국 군부대 이전으로 발생되는 인구감소와 지역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군유휴지의 선제적 활용계획 수립 등으로 지역경제 침체를 예방 및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였다. 또한, 「경기도 주둔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대표발의 개정하여 민ㆍ관ㆍ군 상생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발전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는데 일조하였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김영민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24.02.21 다음글 장대석 도의원. 지역농산물 안정적인 정착과 한단계 도약을 위한 조례 상임위 통과 24.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