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민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김 의원, 경기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추진 위원회 운영 탄력성 및 조례 정합성 높여
김완규 2024-02-21 14:34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1() 37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7372cec6020db2c1e7910cf3312efe08_1708493626_5539.JPG
240221 김영민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JPG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내 문구를 정비하고,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정해진 개최시기에 대한 제한을 없애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대표발의한 김영민 의원은 현행 조례에 따라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정기회의는 상반기 개최가 원칙이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20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하반기에 개최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통상 전년도 성과 및 당해연도 계획이 위원회의 주요 의제임에 따라 개최시기를 재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에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의 탄력성 및 조례의 정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김영민 도의원은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위원회 개최시기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며, 건설국에 조례에 따른 위원회 운영을 강조한 바 있다.

본 조례안은 오는 29() 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