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도의원, 경기도 소량위험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소량위험물 저장ㆍ취급의 지정수량 기준을 2분의 1이상 -> 5분의 1이상 강화
- 전국최초 위험물 임시 저장ㆍ취급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기준 마련
안전관리 책임자 책무 명확화 및 부재시 대리자 업무 대행
○ 경기도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로 경기도민 안전에 이바지할 것
김완규 2024-02-2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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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부위원장(국민의힘, 고양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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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1 이상원 의원, 경기도 소량위험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jpg

이상원 의원은 소량위험물로 인한 각종 화재 등 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소량위험물의 범위 기준을 강화하고, 전국 최초로 위험물 임시 저장ㆍ취급 시설에 대해, 안전관리책임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부재시 업무 대행 등의 안전관리 기준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대표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소량위험물의 범위 기준을 지정수량의 2분의 1 이상에서 지정수량의 5분의 1’이상으로 개정 위험물의 임시 저장 또는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 책임자에 대한 지시 및 감독권 부여, 화재등의 재난 발생시 응급조치 및 소방관서 연락업무, 위험물의 취급일지 작성 위험물 임시 저장 또는 취급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부재시 대리자 지정 등 이다.

 

이상원 의원은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소량위험물 사고 및 위험물 임시 저장ㆍ취급 시설의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규제강화를 통해 각종 화재 등 사고의 예방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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