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준 의원, 도 건축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건축물 에너지 효율 검토하고 반영해야
○ 「경기도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을 위하여 녹색건축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필요
김완규 2024-02-2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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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양정동)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21() 373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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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가 추구하는 RE100 실천과 확산에 이바지하고 이를 통해 미래지향적 건축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이번 개정안의 제안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건축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정책을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경기도 건축기본계획 수립 내용에 녹색건축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내 건축 및 환경에 대한 새로운 흐름을 이끌어나갈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며 경기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내 녹색건축물 조성 등 탄소중립 실천과 확산에 탄력이 더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도 건축기본조례에 따라 도시 변화과정에 맞는 건축환경 대응 준비 및 건축공간의 분야별 사업 정책을 종합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건축정책 방향과 실천과제를 담은 건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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