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안전한 자동차 문화 정착 홍보물 배포 - 번호판 훼손, 불법개조, 의무보험 미가입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안내 - 김완규 2024-02-23 11:3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번호판을 훼손하거나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수검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시 최고 2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6. 용인특례시의 '안전한 자동차 문화 만들기' 홍보 포스터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자동차 등록을 위해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자동차관리법 주요 위반 사례 홍보물을 배부할 예정이다. 2023년 기준 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총 51만 1129대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등록 차량 증가에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위법 사례는 번호판 훼손, 스티커부착, 각종 등화장치 고장, 미인증 등화 설치, 의무보험 미가입 등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례 홍보물을 배부해 시민들이 자동차 관리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라며 “많은 시민의 동참으로 안전한 자동차 문화 정착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김진경 도의원, “행감 단골손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제는 제대로 개선해야 할 때” 24.02.23 다음글 용인특례시 보건소, 심폐소생술 실습 교육 운영 24.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