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선감학원 원아대장 작성(1954년) 이전 입소 피해자도 피해자지원금 지급
○ 1954년 이전 선감학원 입소로 인해 원아대장 기록이 없는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
○ 5일부터 지원신청서 접수, 별도 검증 절차를 거쳐 6월말 지원금 최초 지급 예정
김완규 2024-04-04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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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게 피해자 지원금을 지급중인 경기도가 이르면 6월부터 지급 대상을 원아대장 작성 이전 입소 피해자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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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김동연+도지사가+선감학원+피해자들을+위로하는+마음을+전하는+악수를+하고+있다

 

경기도는 원아대장이 작성되기 시작한 1954년 이전 선감학원 입소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자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45일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는 20233월부터 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에게 피해자 지원금(생활안정지원금 월 20만 원, 위로금 1500만 원) 등을 지원했다. 20231분기 123명이던 지원 대상자는 올해 1분기 총 204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지원 대상이 원아대장을 근거로 선정되면서 원아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1942년부터 1954년까지 약 13년간 입소자들은 피해사실 입증을 하지 못해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경기도에서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54년 이전 선감학원에 입소한 피해자를 구제하고자 피해자단체 등의 보증,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검토ㆍ심의 등 별도 검증 절차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5일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아 관련 검증을 거쳐 6월 말부터 피해자 지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마순흥 인권담당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원아대장 작성 이전 입소한 피해자분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선감학원 피해자분들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실추된 명예가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올해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 사업으로 피해자 지원금ㆍ의료지원ㆍ희생자 유해발굴, 옛터 보존 등에 총 235천만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피해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인권담당관(031-8008-3259)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국가를 대신해 선감학원 희생자에 대한 유해발굴을 추진한다고 밝힌 경기도는 토지사용 승낙, 일제조사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이르면 7월부터 본격적인 유해발굴을 시작할 계획이다.

선감학원 사건은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 명목 아래 4700 명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가혹행위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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