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재난복구 현장 동원 군 장병 안전 확보와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완규 2024-04-17 14:15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안계일, 국민의힘, 성남7)17() 374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와 지원 근거를 담은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통과시켰다.

 

a24b16901447bcb591200237d4db9399_1713330841_3437.JPG
240417 안전행정위원회, 재난복구 현장동원 군장병 안전확보와 지원을 위한 근거마련 (1)

 

조례안은 수해복구 현장에서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된 군 장병의 안전을 강화해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고자 당장 올해 여름철 재난복구 상황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 논의를 거쳐 긴급하게 준비되었다.

 

a24b16901447bcb591200237d4db9399_1713330885_5087.JPG
240417 안전행정위원회, 재난복구 현장동원 군장병 안전확보와 지원을 위한 근거마련 (2)

 

주요 내용으로 군 장병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으며, 재난관리물품, 휴게시설, 유류비, 식비 등을 지원하고, 군장병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만약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안계일 위원장은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이 희생된 이후, 군 장병의 안전대책 요구가 이어져왔다고 밝히며, “위원회에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을 통해 군 장병의 안전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재해복구 현장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 확보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지만 이제 시작 단계로 중앙 정부 차원에서 전 군 장병의 상해보험 가입 추진 등 추가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26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5월 중순 경 공포 이후 조례가 시행될 예정이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