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재난복구 현장 동원 군 장병 안전 확보와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완규 2024-04-17 14:1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안계일, 국민의힘, 성남7)는 17일(수) 제374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와 지원 근거를 담은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통과시켰다. 240417 안전행정위원회, 재난복구 현장동원 군장병 안전확보와 지원을 위한 근거마련 (1) 조례안은 수해복구 현장에서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된 군 장병의 안전을 강화해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고자 당장 올해 여름철 재난복구 상황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 논의를 거쳐 긴급하게 준비되었다. 240417 안전행정위원회, 재난복구 현장동원 군장병 안전확보와 지원을 위한 근거마련 (2) 주요 내용으로 군 장병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으며, 재난관리물품, 휴게시설, 유류비, 식비 등을 지원하고, 군장병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만약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안계일 위원장은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이 희생된 이후, 군 장병의 안전대책 요구가 이어져왔다”고 밝히며, “위원회에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을 통해 군 장병의 안전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재해복구 현장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 확보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지만 이제 시작 단계로 중앙 정부 차원에서 전 군 장병의 상해보험 가입 추진 등 추가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26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5월 중순 경 공포 이후 조례가 시행될 예정이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이홍근 도의원, 소방시설 취약지역 지원 극대화 방안 마련했다! 24.04.17 다음글 김창식 경기도의원, 경기도내 투자 유치 확대와 예산절감을 위한 조례 2건 상임위 통과 24.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