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근 의원, 「경기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를 통해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 강조 김완규 2024-04-18 11:3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형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 17일(수) 제374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240418 문형근 의원, '경기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번 조례안은 오래된 건물과 밀집된 인구로 인해 화재 위험이 높고 응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한 경기도 내 전통시장에 상인들로 구성된 자율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화재 예방 및 안전을 확보하고자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율소방대 임무 ▲자율소방대 구성 및 등록 ▲자율소방대 지원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 등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문형근 의원은 “경기도 내 전통시장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 내 전통시장은 161곳으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구성은 155곳(2,133명)에 구성되어 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곽미숙 의원, 고양특례시 ‘대곡역 진입로 보행환경 개선공사 준공’ 환영 24.04.18 다음글 이택수 도의원, 경기도 탄소중립 이행성과 정량평가 추진 2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