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경기도만의 도민과 함께하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정책 마련할 것 장대석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상임위 통과 서정혜 2024-06-14 16:3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240614 장대석 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만의 도민과 함께하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정책 마련할 것 (1)이번 조례안은 산림의 공익기능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전국 최초로 경기도가 산림의 공익기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경기도와 도민이 함께하는 산림시책을 마련해 산림의 공익기능을 유지 보전하고 그 가치를 확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으로는 ▲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계획 수립, ▲ 산림 분야 서비스 개발, 일자리 정책 등 지원사업, ▲ 도민참여형 산림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산림보호·관리 협약 체결, ▲ 산림의 공익기능 현황 조사연구 및 평가도구 개발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다. 240614 장대석 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만의 도민과 함께하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정책 마련할 것 (2)장대석 의원은 “산림의 공익기능의 중요성과 가치는 알려져 있고 이를 유지 보전하는 것은 모두의 책무”라고 말하여 “경기도가 직접 산림의 공익기능 현황을 조사·연구하거나 평가지수 개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장대석 의원은 “경기도와 도민이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산림 일자리, 산림 시책을 발굴하고 산림보호·관리 협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하게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제공함으로써 도민 참여형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시책 발굴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박명숙 의원, 장기재직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해외시찰 적극 추진 주문 24.06.14 다음글 이천신협‘행복한집 프로젝트’창전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나서 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