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혜 의원, 조례 제정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 높이는 제도 강화 -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서정혜 2024-06-18 21:5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경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열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됐다. 240618 이경혜 의원, 조례 제정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 높이는 제도 강화 이번 조례안은 가정폭력에 따른 피해자와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의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적응을 돕는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것이다.이경혜 의원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가 임시로 머물 수 있는 보호시설 중 일반보호시설은 공유 주거공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동반가족이 10세 이상 남아일 때 입소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한 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보호시설이 가족보호시설인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설립된 24개 가족보호시설이 경기도에는 단 한 곳도 없다”라며 조례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이 의원은 “중요하고도 시급한 현안인, 10세 이상의 남아를 동반한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즉시 입소하여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는 가족보호시설을 설치하여 가정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동반가족 구성원의 안전을 보호하고, 이들의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라며 조례의 취지를 명시했다.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가정폭력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을 위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보호시설은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숙식의 제공, 상담 및 치료, 의료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도지사가 생계비, 교육지원비, 양육비 등의 보호비용을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보호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제정조례안은 담고 있다.이경혜 의원은 조례안 의결 후, “집행부가 본 조례안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고, 가족보호시설 설립 등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해서 향후 시행 과정에 대한 기대가 크다”라며 소회를 밝힌 다음, “관련 행정절차를 세심히 챙기고 효과성도 면밀하게 검증하는 등 모니터링에 힘써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7일 개최 예정인 4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조용호 부위원장 대표 발의,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24.06.18 다음글 이동현 의원,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가점제도 개선 요구 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