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현 의원, 경기도 정책연구용역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공무원과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 정비하고 개정 상위 법령 반영 - 서정혜 2024-06-20 17:4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수) 경기도의회 제375회 3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240620 김철현 의원, 경기도 정책연구용역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조례안은 ‘경기도 정책연구용역 심의 위원회 회의’ 진행절차에 따라 조항의 순서를 재정비하고 조문 해석에 혼선을 줄 수 있는 표현들을 수정했으며, 실효성이 없던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했다. 또한, 그동안 상위 법령의 제명이 변경되거나 개정되었음에도 조례에 반영이 되지 않았던 「소방시설공사업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수정하여 반영했다. 김철현 의원은 “조문 해석에 혼선을 줄 수 있는 표현을 수정하고 개정 상위 법령을 반영함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편을 겪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관계 공무원과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상임위인 기획재정위를 통과한 「경기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7일(목) 경기도의회 제375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이동현 의원, 균형발전기획실 사업 선정 기준 개선 필요성 제기 24.06.20 다음글 이천시, 시내버스‧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한 종사자 교육 추진 2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