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게 주차장 무료 개방하면 최대 1억 원 지원합니다” 경기도, 무료개방주차장 사업 지속 추진
○ 도, 시군과 협력해 학교ㆍ종교시설ㆍ공동주택 등 대상 ‘무료개방주차장 사업’ 추진
- 시군 및 주차장 관리자 간 수시로 개방 협의 후 매년 1~3월 참여시설 신청ㆍ선정
○ 무료개방주차장으로 선정 시 시설물 설치ㆍ보수 및 차량 이동(견인) 등 관리 지원
- CCTV 등 방범시설, 바닥 포장, 부대시설 보수, 차량 견인 등 1개소 최대 1억 원 지원
서정혜 2024-08-21 07:06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경기도가 주택·상가지역 등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학교, 종교시설,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을 일정 시간 무료로 개방하면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는 무료개방주차장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c0cc8db06836b25a4b633f0dfaea2581_1724191544_2341.png
이미지(1)

 

2019년부터 시작한 경기도 무료개방주차장은 시군과 협력해 주차장 20면 이상을 2년간 유지하고 하루 7시간, 주당 35시간 이상을 무료로 개방하면 부설주차장 무료개방에 필요한 시설 개선과 관리용도로 1곳 당 최대 1억 원(도비 보조금 50%, 시군비 50%)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고양시 가람초등학교, 평택 안중교회 등 무료개방주차장 27개를 발굴해 운영하고 있다.

 

c0cc8db06836b25a4b633f0dfaea2581_1724191581_8889.png
이미지(2)

 

시군은 부설주차장 관리자와 개방에 필요한 사항(개방시간, 지원내용, 차량이동 조치 등 관리방법) 협의 및 시설물 설치·보수·관리 등 현장 지원을 담당한다.

지원 사항은 조명시설, ·출입 차단시설, 폐쇄회로(CC)TV 등 방범 시설 설치 주차장 바닥 포장, 도색 안내판, 표지판 등 부대시설 설치·보수 미등록 차량 및 이용 시간 미준수 차량 이동 조치(차량 견인) 등이다.

무료개방주차장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이나 사업주는 시군 주차장 관리부서와 개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면 된다. 협의완료 후에는 시군이 매년 1~2월 경기도에 신청을 하고 이 가운데 도가 사업 대상지를 3월 중 최종 선정한다.

김성환 경기도 택시교통과장은 무료개방주차장으로 운영된 시설에 대한 애로사항 청취 결과, 이용시간 외 장기 주차로 인한 불편 사항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차량 진·출입 시설 설치와 함께 미준수 차량에 대한 이동 조치(차량 견인) 지원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