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수 의원,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과정에 청소년 당사자 참여권 보장
서정혜 2024-09-09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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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안9() 377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번 조례안은 청소년을 단순히 양육과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기존 관점에서 벗어나 능동적 존재로서 자치권의 주체로 인정하고, 경기도 청소년정책의 기본원리와 정책 방향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요 내용으로는 청소년의 자치권을 확대하여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청소년의 도정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청소년들이 직면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장민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우리 청소년들이 사회적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어 장 의원은 최근 가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위기 청소년의 지속적인 증가와 은둔형 청소년, 가족돌봄 청소년 등 새로운 유형의 위기·취약 청소년들이 발생함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관련 부서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편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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