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휘 의원,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목적 달성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규제의 합리적 개선 필요”
○ “당초 목적과 달리 자연보전권역 지정 지역의 난개발을 해소 못하고 있어”
○ “광주시 역세권 개발 면적확대 및 교통시설 확충 등을 위한 경기도의 협력 필요”
서정혜 2024-10-2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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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1023()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참석한 수도권 규제개선을 위한 2차 실무회의를 열어 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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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5 임창휘 의원,  ‘수도권 규제개선을 위한 2차 실무회의’ 실시 (1)

 

임창휘 의원은 자연보전권역 지정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난개발 변화 상황을 검토하면서 자연보전권역 내 산업단지와 도시개발 사업 규모제한으로 인해 오히려 소규모 난개발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면서 공공주도 개발을 전제로 산업단지는 현재의 6이하에서 30이하로, 도시개발사업은 6~10까지 확대하는 한편 비도시지역은 50이하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규제가 개선됐을 때 시군의 개발사업이 빠른 속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규제 개선을 위한 노력과 함께 시군의 도시계획 및 개발계획을 사전에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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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5 임창휘 의원,  ‘수도권 규제개선을 위한 2차 실무회의’ 실시 (2)

 

한편,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 광주시 삼동역세권, 광주역세권, 곤지암역세권, 초월역세권 개발 등과 관련해 사업면적의 확대, 교통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공장 이전을 위한 대체부지의 확보 및 인센티브의 제공이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한 경기도의 정책검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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