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링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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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유치원과 학교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추진
○ 안광률 의원 “유치원과 학교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강제적인 방식이 아니라 학생 안전에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 자율에 맡겨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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