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링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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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신설) 및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변경_사업기간) 사업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협의 완료
○ 경기도 차원의 정부 지원체계 보완 사업
- 정부 긴급복지지원 수혜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해 ‘긴급생계비’ 100만 원 지원
- 긴급지원주택 입주가 결정된 사람에게 150만 원 한도 내 ‘이주비’ 실비 지원
○ 이르면 이주비 지원은 2월, 긴급생계비 지원은 3월부터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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