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링스토리
9173
○ 경기도,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2024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기간 내, 지정 등록대행기관에서 동물등록 및 변경 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미등록자 집중단속(10월) 기간을 통해 동물등록 적극 유도
○ ′19년부터 시작한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으로 경기도민은 1만 원으로 분실·훼손 위험 적은 내장칩으로 동물등록 가능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