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링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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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만에 인권조례 전부개정(’21.7.14.)으로 활동근거 법규화(조항 신설)․기반마련
⇒ 민관협력 인권 네트워크 구축․운영 활성화로 인권거버넌스 구현
-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도민인권모니터단의 구성․운영)
- 구성인원 확대(현 29명 → 1,000명, 증 971명*) 및 역할과 기능 강화
○ 공개모집 기간 : 11. 1.(월) ~ 11. 14.(일) (총 666명)
- 도 홈페이지(www.g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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