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길 의원, 제11대 후반기 입법정책위원회 위원 ‘위촉’ ○ 홍원길 의원,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으로 자치입법 역량 제고에 기여할 것 김완규 2024-09-03 14:4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2일(월)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입법정책 기본계획 심의 및 활동 평가, 자치법규 사후 입법영향평가 심의 등 자치입법 역량 제고를 위한 입법정책 지원에 기여할 전망이다. 240903 홍원길 의원,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위원에 ‘위촉’ (1) 입법정책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자치입법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입법정책 기본계획 수립,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 의원입법 활성화 등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역량 강화에 필요한 사항 등을 수행하고 있다. 240903 홍원길 의원,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위원에 ‘위촉’ (2) 홍 의원은 “경기도의회의 자치입법 역량 제고와 입법정책 지원에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다”라며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 사례와 정책을 발굴하고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만큼 최고 수준의 자치 입법 역량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홍원길 의원은 제11대 전반기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 경기도 내 뿌리산업의 디지털전환 및 AI산업과 연계한 발전을 목표로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제15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였으며,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로부터 지역화폐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와 소상공인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 도민들의 삶의 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조례를 제ㆍ개정한 바 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김동연 경기도지사, 아주대 병원 지원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 24.09.03 다음글 용인특례시, 20일까지 ‘2025년 기업환경 개선’신청 접수 24.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