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길 의원, 제11대 후반기 입법정책위원회 위원 ‘위촉’
○ 홍원길 의원,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으로 자치입법 역량 제고에 기여할 것
김완규 2024-09-03 14:45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2() 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입법정책 기본계획 심의 및 활동 평가, 자치법규 사후 입법영향평가 심의 등 자치입법 역량 제고를 위한 입법정책 지원에 기여할 전망이다.

 

7834d7178f437586d07d69ef5a6d9cc0_1725342259_1176.jpg
240903 홍원길 의원,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위원에 ‘위촉’ (1)

 

입법정책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자치입법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입법정책 기본계획 수립,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 의원입법 활성화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역량 강화에 필요한 사항 등을 수행하고 있다.

 

7834d7178f437586d07d69ef5a6d9cc0_1725342310_07.jpg
240903 홍원길 의원,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위원에 ‘위촉’ (2)

 

홍 의원은 경기도의회의 자치입법 역량 제고와 입법정책 지원에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다라며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 사례와 정책을 발굴하고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만큼 최고 수준의 자치 입법 역량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홍원길 의원은 제11대 전반기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 경기도 내 뿌리산업의 디지털전환 및 AI산업과 연계한 발전을 목표로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15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였으며,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로부터 지역화폐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와 소상공인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 도민들의 삶의 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조례를 제ㆍ개정한 바 있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