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존중 감사를 위한 청렴서약 및 도민권익위원회 제1호 안건, 광역최초 갑질근절 피해자 특별휴가 부여 권고 의결
○ 2024. 10. 8. 감사위원회-도민권익위원회 통합비전 선포
- ‘도민의 눈으로, 도민의 손으로, 도정을 살피다’
○ 감사위원회 제1차 임시회의, 청렴서약식 및 도민감사관 성과보고회 개최
- 전국 최초,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등을 이행한 경우도 적극행정 면책 범위에 포함
- 인권존중의 감사원칙을 제1호로 명시하여 위원회 소속 모든 구성원 청렴서약 실시
- 우수 도민감사관(8명) 시상, 우수사례 발표 및 직무교육 실시
○ 도민권익위원
서정혜 2024-10-0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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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감사관실 설치 61년 만에 합의제 행정기구로 개편된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가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경기도를 함께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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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1)(1)

 

경기도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가 8일 경기융복합센터 복합시설관에서 비전선포식을 갖고 도민의 눈으로, 도민의 손으로, 도정을 살피다를 비전으로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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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2)

 

이어진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 청렴서약식에서는 위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이 인권존중의 감사원칙과 청렴의무 부정청탁, 이해충돌 등 방지 사적이익 추구 및 부정한 특혜 제공 금지 감사과정 취득한 정보의 외부 누설 및 부당사용 금지를 명시한 청렴서약서 함께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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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3)

 

감사위원회는 이날 임시회의를 열고 9월 정례회의시 감사위원이 건의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 권고 등을 이행한 경우도 적극행정 면책에 포함하는 내용의 경기도 적극행정 면책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심의의결했다. 적극행정 면책범위에 국가인권위원회까지 포함된 건 전국 지방자치단체 서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도민감사관 성과보고회에서는 우수 도민감사관 8명에 대한 시상과 함께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및 유지관리 특정감사 안전·화재 취약 사업 특정감사 안성시 공공시설물 안전 관리 특정감사 등 우수 감사사례 공유, 청렴연수원 강영미 강사의 이해충돌방지 관련 특강도 함께 진행했다.

도민권익위원회도 이날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해 제1호 안건으로 도, 도 공공기관에 갑질 피해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권고를 의결했다. 현행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는 유급휴가를 명시하고 있으나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에는 이를 사용할 근거가 없어 갑질 행위 피해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민권익위원회는 이 사안을 1호 안건으로 상정해 도에 제도개선을 권고했고, 도 공공기관에도 확대해 권고하기로 했다.

도에서 제도개선 권고를 수용한다면 광역지자체 최초로 갑질 행위 피해자가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김동연 도지사는 축전을 통해 민선8기 경기도가 역사적인 감사위원회 시대를 열었다면서 오늘의 약속을 통해 반칙과 특권은 내려놓고 불합리한 제도, 관행은 과감하게 개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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