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동광고물 근절 위한 민・관 업무협약 체결 용인시, 민간단체 불법유동광고물 자율정비구역 지정·운영 서정혜 2015-08-05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5일 시청 정책토론실에서 (사)해병대전우회 용인시지회(이하 해병대전우회)와 민간단체 불법유동광고물 자율정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이면도로나 외곽지역 등을 자율정비구역으로 지정, 해병대전우회에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명예감시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시에서는 정비에 필요한 기본물품을 지원하고, 참여자에게는 자원봉사실적을 부여한다. 개발지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불법유동광고물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운전자의 안전에도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불법광고물 정비에 참여하고 솔선수범함으로써 ‘쾌적한 도시 만들기’ 분위기 확산과 시민의식 전환·동참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윤해중 해병대전우회 용인시지회장은 “회원들 모두 각자 생업이 있어 어려운 여건이지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불법광고물 자율정비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 ‘사람들의 용인’이라는 시정비전으로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꿈과 희망을 이루어가는 용인시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 주민들과 민간단체의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에 뜻을 함께해 준 해병대전우회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많은 민간단체의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 모현면에 사회동호인 야구장 건립 추진 15.08.05 다음글 을지연습 종합훈련, 용인시청사에서 실시 15.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