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12·29 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특별법」 당론 발의
- 국민의힘 108명 국회의원 전원 참여, 보상 사각지대에 있는 만 15세 미만 희생자 지원방안 마련
- 유가족과 소통 통해 2차 가해 방지, 교육비 및 생활비 지원, 트라우마 치료 지원, 치유 휴직 등 종합적인 유가족 지원 방안 담겨
- 김은혜 의원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의 아픔과 상처를 위로하고, 다시 품은 희망으로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김완규 2025-02-2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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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29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사고의 희생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민의힘의 당론으로 발의됐다. 이 법안에는 108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대표 발의한 이번 특별법안은 12·29 여객기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피해구제와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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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보상 사각지대에 있는 만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포함됐다. 실제로 이번 참사로 목숨을 잃은 만 15세 미만 희생자가 8명이지만, 현행 상법상 15세 미만자는 사망사고를 담보로 하는 보험에 가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번 사고에서도 만 15세 미만 희생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는 시민안전보험에 제외돼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을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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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가족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이번 특별법에 유가족들의 피해구제와 회복을 위한 교육비, 생활비, 의료비 지원과 함께 치유 휴직 적용, 유가족들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대책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아냈다.

김은혜 의원은 “12·29 여객기 사고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은 시간이 지나도 더 큰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피해구제와 회복을 위한 지원이 절실한 만큼, 유가족분들의 아픔과 상처를 위로하고, 다시 품은 희망으로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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