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체불 걱정 없는 경기도…‘상생결제’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나선다 ○ 경기도, 지난해 144건의 상생결제 건수 성과. 올해 모든 시군 제도 정착 및 활성화에 주력 ○ 상생결제로 중소기업 60일 내 현금수령·저금리 현금화 가능, 도급사에 세제혜택(0.15~0.5%, 중견중소기업 대상) 및 정부사업 가점 제공 서정혜 2025-03-23 07:4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는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자체에서 납품대금 지급 시 상생결제를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상생결제+도입활용+설명회 상생결제란 지자체가 도급사와 하도급사로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기능을 갖춰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안정적으로 대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납품기업과 협력기업의 현금 확보가 쉬워지고 자금흐름도 투명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10억 원 규모 공사 계약 시 도급사 6억 원, 하도급사 4억 원을 각각 직접 지급함으로써, 하도급업체는 기존 60일 대기 없이 현금을 수령하고, 필요 시 저금리(4~6%)로 조기 현금화도 가능하다.상생결제 활용 기업(도급사)에는 ▲세제 혜택(이용액에 따라 0.15~0.5% 소득세·법인세 감면, 중견중소기업만) ▲금융 혜택(낮은 금리로 자금 확보) ▲정책 지원(정부 사업 선정 시 가점,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경기도는 지난해 목표(24건)의 6배에 달하는 144건(도 22건, 시군 120건)의 상생결제 실적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단순한 수치 목표를 넘어 상생결제가 모든 시군에서 정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경기도는 이를 위해 도내 용역이나 물품 구매 등 계약 체결 시 상생결제 활용을 적극 권장해 기업들의 참여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시군에서 요청할 경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협조해 상생결제 제도 순회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지난 20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도 및 31개 시군 담당 공무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결제 활성화 교육’을 실시해 상생결제 도입·활용 실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했다.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시군별 목표 건수 달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생결제 제도가 지역 내에서 자리잡아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등 상생결제를 통해 도내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 ‘AI 실리콘밸리’와 직접 협력 엔비디아·시스코·세일즈포스 통해 도내 AI기업 해외진출 지원 25.03.23 다음글 폐업 소상공인의 재도전! ‘경기도 재창업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25.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