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협동자산화 사업’ 최대 10억 원 융자지원
○ 경기도, 공동체 활성화·공유협업 추진 사회적경제조직 대상 융자 지원
- 최대 10억 원, 고정금리 2.0%… 부동산·설비 매입 등 자산화 소요자금 지원
서정혜 2025-03-24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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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사회적경제조직 협동자산화 지원사업참여기업을 414일부터 18일까지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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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은 공동체 활성화 또는 공유·협업 사업을 추진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이다. 공고일 기준 주된 사업장이 경기도에 위치해야 하고, 유흥업소 등 사치·향락 업종은 제외된다.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기업은 연합체(컨소시엄)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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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전경(2)(76)

 

융자 한도는 개소당 최대 10억 원이며, 매매계약서상 매입 자금의 최대 90%까지 지원된다. 융자 금리는 고정금리 2.0%가 적용되며, 상환 기간은 10(4년 거치 후 6년 균등 상환) 또는 15(5년 거치 후 10년 균등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지원 자금은 부동산 매입, 기계·기구 및 설비 구매 등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자산 확보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도는 투명한 사업자 선정을 위해 경기도 협동자산화 지원사업 사업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한다. 1차 심사에서 우선순위 기업을 선정한 후, 총예산 40억 원 범위에서 금융기관 융자 심사를 거쳐 최종 융자가 실행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은 협약 은행인 신한은행 수원역지점에서 사전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414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경기도청 사회혁신기획과(031-8008-3421) 또는 신한은행 수원역지점(031-253-7875)으로 하면 된다.

공정식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경기도는 자금 조달이 어려운 사회적경제조직이 자산 확보를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왔다 앞으로도 사회적경제조직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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