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일자리재단, ‘0.5&0.75잡’ 참여 노동자 모집 ○ 경기도 내 가족친화기업 재직 노동자 대상 단축근무 참여자 모집 ○ 급여 보전 및 업무 분담에 대한 실질적 지원금 지급 제도 운영 ○ 경기도가족친화기업 대상 대체인력에 대한 추가고용장려금 월 최대 120만원 지급 서정혜 2025-04-04 07:4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4월 3일부터 도내 가족친화기업 재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참여자를 모집한다.‘0.5&0.75잡’은 가족 돌봄, 육아, 학업 등 다양한 사유로 근무시간 조정이 필요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단축근무를 허용하고, 이에 따른 급여 감소분을 보전하는 제도다. 경기가족친화기업 경기도 소재 가족친화기업 재직자가 주 20~38시간 범위 내에서 단축근무를 신청하면, 월 최대 30만원의 단축급여지원금을 지급한다. 단축근무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노동자에게는 인원 수에 따라 월 최대 20만원의 업무분담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이를 통해 조직 내 인력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 간 상호 협력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또한, 단축근무로 인한 인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가족친화기업이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채용된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20만원의 추가고용장려금도 함께 지원한다. 이를 통해 단축근무를 실시한 노동자 본인뿐 아니라, 기업과 신규 인력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참여 신청은 4월 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하며,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이번 사업은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 실현을 돕는 동시에, 기업이 유연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가족친화적 조직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김동현 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사업본부장은 “일과 삶의 균형을 원하는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기업이 가족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김철현 의원, 바이오산업 육성 위원회 참석 ‘바이오산업 발전 위한 적극적 역할’ 당부 25.04.04 다음글 경기도, 외래품종 줄이고 국내 품종 늘린다. 2025년 벼 보급종 2,100톤 공급 25.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