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보훈 예우 강화를 위한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
-보훈보상대상자도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
오예자 2025-04-0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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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시장 김경희)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을 통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 군경·공무원, 재해사망 군경·공무원 등)에게도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천시는 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숭고한 정신을 예우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자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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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천시, 보훈 예우 강화를 위한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

이천시 거주 보훈보상대상자는 40명이 있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매월 보훈명예수당 10만 원과 명절(, 추석)에 지급되는 보훈대상자 위문금 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은 49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5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지원 대상자 확대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의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자 및 우편물 발송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031-645-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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