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정비… 책임·권한 명확화로 업무 효율성 제고
○ 경기도의회사무처 조례 개정 원안가결… “지방의회 기능 자립 위한 실질적 정비”
○ 실질적 자치분권 위해 조직·예산권, 정책지원관 제도까지 정비 필요
서정혜 2025-04-1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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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은주 부위원장(국민의힘, 구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411(), 383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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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1 이은주 의원, 

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정비... 책임·권한 명확화로 업무 효율성 제고(1)

 

이번 개정안은 의회사무처의 업무 범위와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고, 의회 및 의원의 입법활동과 관련한 행정 사항에 대한 직무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그간 포괄적으로만 규정돼 있던 사무처의 역할이 체계화됨으로써, 책임성과 전문성, 행정지원의 효율성이 함께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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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1 이은주 의원,

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정비... 책임·권한 명확화로 업무 효율성 제고(2)

 

이은주 부위원장은 의회사무처는 의정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추 조직인 만큼, 그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해야 행정지원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해석의 혼선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의회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단순한 사무 명확화를 넘어, 지방의회가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시도라며,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기대 속에서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조직권과 예산 편성권은 여전히 지방의회에 이양되지 않아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경기도의회만의 상황은 아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광역의회의 의회사무처 설치 조례운영 실태를 보면, 일부는 의회사무처가 직접 관할하고 있으나, 일부는 기획조정실이나 자치행정국 등 집행부 소속 부서가 관할하고 있어 운영 기준이 지역마다 상이하다. 이는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해 사무처 운영의 통일성과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이 부위원장은 제7대 경기도의회 의장 비서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의회의 현실과 제도적 한계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체감해 왔다. 그는 진정한 자치분권은 단순한 인사권 분리가 아니라, 지방의회가 독립적으로 의사결정과 정책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런 의미에서 의원 11정책지원관 제도는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입법역량을 높이고, 행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핵심 과제라며, “이러한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과 제도의 정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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