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주여성 상담센터’ 설치·운영 민간 보조사업자 공모
○ 30일까지 이주여성 상담센터 보호·지원을 위한 남부 센터 운영 기관 공개 모집
- 상담, 통번역, 법률, 의료 등 통합 서비스 제공
서정혜 2025-04-16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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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오는 30일까지 경기도 이주여성 상담센터설치·운영을 맡을 민간 보조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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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주여성 상담센터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스토킹 등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과 가족에게 전문 상담과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곳이다. 주로 상담·통번역·법률·의료지원을 포함해 폭력 예방 교육, 모국어 상담, 사례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도는 경기 남부 지역 내 센터 설치를 희망하는 기관 1개소를 선정하고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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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전경(2)(48)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 가정폭력 상담소로서 3년 이상 운영 실적과 이주여성 상담 경험이 있는 기관 또는 3년 이상 관련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단체다.

2025년 총사업비는 약 426백만 원이며, 운영 기준은 여성가족부의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따른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428일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청 북부청사 이민사회지원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관련 서식은 경기도 누리집(gg.go.kr) ‘고시·공고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이민사회지원과(031-8030-4692)로 문의하면 된다.

이문환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장은 이주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이들이 신속히 회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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