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5월 31일까지 신청 접수
-요건 충족 시 1인당 연 150만 원 지급-
오예자 2025-04-18 15:33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이천시(시장 김경희)421일부터 531일까지 6주간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촉진하고 도내 문화예술 가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을 신청받는다.

 

 

 

0c2acb5d020e623652bbf1f4800f6c60_1744957834_161.jpg
1. 이천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5월 31일까지 신청 접수1

 

 

신청조건은 2025421일 기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2006. 4. 21. 이전 출생자)의 예술인으로서 유효기간 내 예술활동증명(일반·신진)’을 완료하고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 수준(2,870,416)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0c2acb5d020e623652bbf1f4800f6c60_1744957895_6874.jpg

 

1. 이천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5월 31일까지 신청 접수2

 

지난해와 같이 올해에도 신진예술인까지 지급 범위를 확대하였고 지급액은 1인당 연 150만 원이며 1, 2차로 나누어 지급할 예정이다. , 올해 예술활동준비금(문체부) 수혜자는 올해 기회소득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 접속하여 신청인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구비서류를 준비한 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또는 이천시청 7층 문화예술과에 방문하여 신청인 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이 할 수 있다.

 

문의 문화예술과 예술진흥팀 031-645-3663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