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월은 종합·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 도내 31개 시·군 신고창구 운영…'모두채움' 서비스로 신고 지원
○ 수출 중소기업·재난지역 소재 납세자에 9월 1일까지 납부기한 직권 연장
○ 100만 원 초과 개인지방소득세, 2개월 내 분할납부 가능
서정혜 2025-05-02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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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오는 62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신고·납부 대상은 2024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으로, 일반 납세자는 62일까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6월 말까지 각각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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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전경(1)(1)

 

온라인으로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와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wetax.go.kr)를 통해 추가 인증 없이 간편하게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 편의를 위해 51일부터 62일까지 31개 시군에 신고창구도 운영한다. 국세청이 신고서를 미리 작성해 발송한 모두채움안내서를 받은 납세자는 시군 창구를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PC와 매뉴얼이 비치된 자기작성 창구를 이용해 직접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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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전경(2)(1)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세무서와 시군 간 상호 파견을 통해 원스톱 신고체계도 구축된다. 납세자는 세무서와 시군창구 중 어느 한 곳만 방문해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수출 중소기업과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도 실시한다. 2024년 수출액이 매출의 절반 이상이거나 관세청·코트라(KOTRA)로부터 수출 관련 사업자로 선정된 개인사업자(,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는 제외), 전투기 오폭 등으로 지정된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9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 납부 기한만 연장될 뿐 신고는 62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라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별도 신청을 통해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또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해, 일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관련 문의는 국세청 콜센터(국번 없이 126) 또는 개인지방소득세 상담센터(1661-666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도는 안정적인 신고기간 운영을 위해 51일부터 62일까지 시스템 장애에 대비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문제 발생 시 단계별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신고창구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며 특히 신고가 집중되는 5월 마지막 주를 피해서 조기 신고·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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