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안 확정
○ 관리지역·농림지역 등 합리적 조정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토지이용체계 마련
- 양주시 비도시지역 중, 총 93개소 815,540㎡ 용도지역 변경
○ 불합리한 용도지역 정비를 통해 계획적·체계적 도시관리계획 수립
서정혜 2025-06-11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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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양주시에서 신청한 ‘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도시지역 외 지역) 결정(변경)()’을 확정하고 11일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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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전경(1)(19) (1)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은 양주시 관내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실태를 반영하고,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개발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계획적 개발 및 환경보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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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전경(2)(19) (1)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여건 변화에 맞춰 공간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용도지역·지구, 구역 등을 조정하고 지구단위계획 및 기반시설의 설치와 변경 등을 다루는 법정계획으로서 5년마다 재수립된다.

도는 202310월 양주시가 입안한 결정(변경)()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 협의 및 한강유역환경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 등을 반영해 지난 4월 경기도 도시계획(분과)위원회에 상정했으며, 5월에는 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주민 재공람을 거쳐 총 93개 블록 815,540규모의 용도지역 변경을 확정했다.

박현석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결정(변경)으로 양주시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체계를 마련했다면서 향후 시군들과 지속 협력해 도내 비도시지역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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