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공인 자생력 강화 위해 제품개발·스마트공정 등 지원. 참여기업 모집
○ 소공인 자생력 강화사업, 7월 18일까지 참여기업 모집
○ ‘제품개발, 홍보마케팅, 지식재산권, 작업환경개선, 스마트공정’ 5개 분야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 소공인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움
서정혜 2025-06-13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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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도내 제조업의 근간이자 지역 산업 기반의 핵심인 소공인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2025년 경기도 소공인 자생력 강화사업참여기업을 74일부터 718일까지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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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전경(1)(23)

 

모집대상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사업장을 둔 소공인이다. 소공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종별로 연매출 80~120억 원 이하,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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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전경(2)(23)

 

분야별로 제품개발 홍보·마케팅 지식재산권 작업환경개선 스마트 공정도입 5개 분야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특히 청년 및 가업승계 소공인은 최대 2천만 원까지 신규아이템 개발, 초기 작업장 구축, 기술전수 비용 등을 지원하는 별도 트랙이 마련돼 있다.

이 사업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역경제의 뿌리 역할을 하는 소공인의 경쟁력 향상과 지속가능한 제조 생태계 조성을 위해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소공인 맞춤형 지원사업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이번 사업시행을 통해 도내 소공인의 경영 안정화와 매출증대를 도모하고 앞으로 보다 많은 소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비 매칭 확대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누리집(www.gmr.or.kr)을 통해 가능하며, 업계획서와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격 및 필요서류, 가점항목 상세사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누리집 및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평원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감소와 원부자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공인의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소공인의 경영안정 도모와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누리집 및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공인팀(031-5181-7202)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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