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건축물 해체 허가 기준 완화 -「이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개정으로 시민 부담 경감- 김완규 2025-07-07 15:2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2025년 7월 8일 자로 「이천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개정·공포하고, 건축물 해체 시 허가 대상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고 밝혔다. 1. 이천시, 건축물 해체 허가 기준 완화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건축물 해체 허가 기준 중 조례로 정하는 시설(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과의 거리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이다. 기존에는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20미터’ 이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해체 공사 시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했으나, 개정 조례에서는 이를 ‘건축물 높이’ 이내 거리로 기준을 완화했다. 예를 들어, 건축물의 높이가 4미터인 경우, 기존에는 외벽 기준 반경 20미터 이내에 횡단보도 등 시설이 있으면 허가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건축물의 높이 반경인 4미터 이내에 횡단보도 등 시설이 있을 때만 허가가 필요하다. 이천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안전 영향을 고려한 기준으로 전환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시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현실을 반영한 자치법규 개선으로 시민 불편을 줄이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안전은 더욱 강화하는 균형 잡힌 도시행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건축과 건축안전센터 ☎031-644-2679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이천시, ‘제3회 이천시 청년상’ 후보자 추천 접수 25.07.07 다음글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첨단산업 대비한 인재양성, 직업계고가 핵심” 군포의왕직업교육협의회장에 재선임 2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