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건축물 해체 허가 기준 완화
-「이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개정으로 시민 부담 경감-
김완규 2025-07-0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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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시장 김경희)202578일 자로 이천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개정·공포하고, 건축물 해체 시 허가 대상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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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천시, 건축물 해체 허가 기준 완화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건축물 해체 허가 기준 중 조례로 정하는 시설(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과의 거리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이다.

 

기존에는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20미터이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해체 공사 시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했으나, 개정 조례에서는 이를 건축물 높이이내 거리로 기준을 완화했다.

 

예를 들어, 건축물의 높이가 4미터인 경우, 기존에는 외벽 기준 반경 20미터 이내에 횡단보도 등 시설이 있으면 허가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건축물의 높이 반경인 4미터 이내에 횡단보도 등 시설이 있을 때만 허가가 필요하다.

 

이천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안전 영향을 고려한 기준으로 전환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시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현실을 반영한 자치법규 개선으로 시민 불편을 줄이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안전은 더욱 강화하는 균형 잡힌 도시행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건축과 건축안전센터 031-644-2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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