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소득 체납자 603명 조사. 체납액 9억 3천만 원 징수
○ 연봉 1억 원 이상 전문직 종사자·대기업 임직원 등 체납자 603명 일제조사
○ 체납액 9억 3천만 원 징수·급여 16억 5천만 원 압류
서정혜 2025-07-09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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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1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소득 전문직과 대기업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 603명을 일제 조사하고, 지방세 93천만 원을 즉시 징수했다. 자진 납부에 응하지 않은 체납자의 경우 급여 165천만 원이 압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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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전경(1)(32)

 

조사는 연봉 1억 원 이상의 의료·법조·금융·언론계 종사자와 대기업 및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들의 총체납액은 약 4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소득 4억 원이 넘는 치과 원장 A씨는 지방소득세 3,500만 원을 장기간 체납 중이었으나, 의료수가 및 의료기기 압류를 예고하자 전액을 즉시 납부했다. 대기업 종사자 B씨도 취득세 7천만 원을 미납한 상태에서 급여 압류 예고를 받고 자진 납부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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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전경(2)(32)

 

경기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추가 분석을 통해 고의 체납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공정 과세를 실현할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소득층의 납세 회피는 조세 정의를 훼손한다성실 납세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징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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