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휴가철 맞아 바닷가 무단점유 불법행위 집중수사
○ 경기도 바닷가 공유수면 및 어항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수사
- 무허가 공유수면 점용·사용, 불법행위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미신고 음식점 운영, 어항구역 내 장애물 방치 등 중점 수사
서정혜 2025-07-09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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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민이 많이 찾는 바닷가 주변 무단점유 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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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1)

 

바닷가는 도민의 휴식과 여가활동의 공간으로서 중요성과 관리 필요성이 늘고 있지만 공유수면을 무단점유하거나 어항구역 내 불법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주요 수사 내용은 공유수면 무허가 점용·사용 행위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미신고 음식점 운영 어항구역 내 장애물 방치 등이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사용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미신고 음식점 영업행위를 한 경우, 3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점·사용해 적발된 후 원상회복 명령에 불이행한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어항구역 내 폐선 등 장애물을 방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유수면은 모두의 공간이고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점유돼서는 안된다면서 공공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유화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공공자원을 보호하고 도민에게 깨끗한 기바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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