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형 의원, 「경기도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창업지원 정책 조례 간 체계 정비로 법령 일관성 확보
김완규 2025-07-16 16:18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6() 385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716adcd8fb485664d4f84833b79899bb_1752650298_3875.jpg

250716 이기형 의원,

경기도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기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본 조례안은 관련 조례인 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경기도 기술창업 등 지원 조례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명칭과 조항을 현행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의 조항의 인용 조례명 정비, 안 제6조에서 언급된 경기도기술창업지원정책협의회명칭 및 관련 조문 정비, 안 제7조 문장 부호 및 띄어쓰기 오류 정정 등이 포함됐다.

 

이기형 의원은 이번 개정은 조례 간 용어와 체계를 일치시켜 법적 정합성을 높이고 행정 운영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비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723()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