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영 의원, 보행약자 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조례 상임위 통과
○ 「경기도 보행약자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원안대로 상임위 통과
○ 김동영 의원 “경기도 보행약자의 안전하게 통행을 돕기 위해 보호구역 확대할 것”
김완규 2025-07-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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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보행약자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17() 385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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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7 김동영 의원,
보행약자 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조례 상임위 통과(1)

 

이번 조례안은 도로교통법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등 보행약자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도지사에게 31개 시군의 보호구역 신규 지정 보호구역의 점검·보완 요청 등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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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7 김동영 의원,
보행약자 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조례 상임위 통과(2)

또한, 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안전 관리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실시 보호구역 지정 및 개선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경기도 차원의 보행약자 보호구역 확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어린이 인구 감소, 노인 인구 급증 등 사회 변화에 맞춰 보호구역 정책도 전환이 필요하다기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전통시장ㆍ약국ㆍ학원가 인근 등 보행약자 통행량이 많고 사고도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보호구역을 확대해 실질적인 보행약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으로, 이르면 올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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