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자전거 전용도로 및 전용차로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상임위 통과 ○ 김성수 의원 “보행자 그리고 자전거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자전거 전용도로 및 전용차로 확대해 나갈 것” 김완규 2025-07-17 15:0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목) 제385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였다. 250717 김성수 의원, 자전거 전용도로 및 전용차로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1) 이번 조례 개정안은 도내 6,086Km에 달하는 자전거 도로 중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를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로 전환하여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간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시 전용도로 및 전용차로 확충 계획 포함 ▲신규 자전거 도로 설치 시 전용도로 및 전용차로 우선 설치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의 자전거 전용도로 및 전용차로 전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250717 김성수 의원, 자전거 전용도로 및 전용차로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2) 김성수 의원은 “전체 자전거 교통사고는 줄어들고 있지만, 자전거와 보행자 간의 사고는 소폭이지만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면서, “보행자 그리고 자전거 이용자 모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전용도로 혹은 전용차로를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으로, 이르면 올 8월부터 개정 조례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대한민국의 새 시대를 여는 ‘경기북부 대개발 2040’ - 道, 「경기북부 대개발 2040」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 시군과 전문가 참여 25.07.17 다음글 김동영 의원, 보행약자 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조례 상임위 통과 25.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