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형근 위원장, 「경기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조례안」 본회의 통과
○ 경기도 여성인력 개발정책의 자문·심의 협의기구 설치 근거 마련
○ 여성 경력단절 예방과 고용 연계 위한 협의회 설치 법적 기반 마련
오예자 2025-07-2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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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조례안723() 38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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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3 문형근 의원, 
경기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조례안 본회의 통과 (1)

 

 

본 조례는 경기도 내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직업역량 강화, 일자리 연계 등 여성인력 개발과 관련한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의 경기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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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3 문형근 의원,

경기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조례안 본회의 통과 (2)

 

문형근 위원장은 이번 조례는 협의회를 단순히 설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성 경력단절 예방과 여성인력 개발이라는 경기도의 핵심 과제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드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여성정책의 현장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인력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정책·계획·시책에 대한 자문 및 심의 기능 수행, 경기도지사 소속의 여성인력개발협의회로 설치하고, 1회 이상 회의 운영, 협의회는 당연직(여성가족국 과장) 및 전문가, 공공기관 관계자, 도의원 등 15~20명 이내로 구성, 회의참석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가능 등 실질적 운영 기반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130(자문기관 설치) 양성평등기본법5(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1(여성인력 개발)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으로, 수석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상위법 위반 소지가 없고, 입법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기존에는 개별 사업 위주의 여성 일자리 정책이 대부분이었던 반면, 이번 조례는 도 전반의 정책 간 조정과 전략 수립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협의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책 간 연계성과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정책부서인 여성가족국의 의견 수렴과 수차례 실무 협의를 거쳐 마련된 후, 715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발의되었으며, 본회의 가결을 통해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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