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기계화율 낮은 밭 농업 집중 지원…경기도 조례 제정 ○ 김창식 부위원장, 고령화·인력 부족 대응을 위한 농업기계화 촉진 기반 마련 ○ 밭 농업기계화율 제고, 안전관리 강화,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주요 내용 담아 오예자 2025-07-23 16:5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이 23일(수)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250723 김창식 의원, 기계화율 낮은 밭 농업 집중 지원...경기도 조례 제정 (1) 이번 조례안은 고령화, 청년 농업인 감소, 기후변화 가속화 등 농업 여건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경기도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농업의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농업기계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250723 김창식 의원, 기계화율 낮은 밭 농업 집중 지원...경기도 조례 제정 (2) 조례안은 ▲도지사의 농업기계화 촉진 및 안전관리 시책 수립·시행 의무(안 제3조), ▲5년 단위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근거(안 제4조), ▲농업기계화 사업의 범위 및 시군·법인·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안 제5조), ▲농업기계화 촉진위원회 설치·운영(안 제6조~제8조), ▲유관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특히 기계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밭 농업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와 함께 장비 보급뿐 아니라 안전관리, 민관협력 등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농업기계화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김 부위원장은 지난 21일(월)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는 수도권 최대 농업 생산지로서 농업기계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현장 수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고령화와 기후 위기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김창식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경기도 농업이 지속 가능한 기반 산업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될 것. 앞으로도 도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박옥분 의원, 지하안전관리 체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도의회 본회의 통과 25.07.23 다음글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경기도 농어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조례안」 본회의 최종 의결 25.07.23